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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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정의와 오해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성범죄의 정의

  • 강간
    •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종전에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이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 속에 삽입 하는 것은 의미하였으나 개정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까지 확대하였습니다.(형법 제 297조 참조)
  • 유사강간
    •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이때 성기는 제외됩니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이때도 성기는 제외됩니다.)의 일부나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과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으로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과거 강제추행으로만 인정되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간음행위도 유사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형법 제 297조의 2참조).
  • 강제추행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 298조 참조).
  •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형법 제 299조 참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찜질방, 수유실, 수영장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참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롤리타물’에 대한 처벌조항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 참조).
  • 성희롱
    •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즉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법무 실무지침서((사)한국여자의사회·(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4)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 본인의 탓이 아닐까 고심하게 되며, 불필요한 자책감,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은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내담자들에게는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초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

  • 피해자도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다?
    • 여자가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며, 또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술자리에서 합석을 했을 경우 피해자도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 또는 적어도 ‘여자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라는 인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 피해자는 동정의 대상?
    •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나 제3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낙인을 찍으면, 오히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 성폭력 피해의 객관적 물증이 없는데 신고하거나,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허위고소(무고)이다?
    •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상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자 중요한 증거로 평가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무혐의)처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함부로 의심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말하거나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진정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침해받은 권리 구제를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겠다’는 고지나 합의금 요구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성폭력 범죄는 구타, 흉기 사용 등 심한 폭력이 수반되는 범죄이다?
    • 심한 폭력이 가해지는 성폭력 범죄도 있으나 준강간과 같이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많은 경우 지위, 권력의 우열을 이용한 범죄이다.
  • 데이트 강간은 덜 심각한 범죄이다?
    • 교제하던 연인 사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소위 ‘데이트 강간’ 내지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전에도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있으므로, 충격이 덜하거나 죄질이 덜 나쁜 범죄라는 인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사이코패스, 변태성향 내지 성충동조절장애자일 것이다?
    • 성폭력 범죄는 지인간, 연인간, 직장동료간, 친족간 등 서로 아는 관계에서 더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다양한 범죄 양상이 혼재하며, 사이코패스 및 변태 성향, 성충동조절장애자에 의한 범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평범한 범죄자가 더 많다.
  • 피해자로부터 일부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그 이후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피해자가 가해자와 모텔에 별 저항 없이 같이 들어갔더라도, 당시 만취상태였다거나 또는 성관계 시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폭력 범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에 스킨십(키스, 애무 등)을 했더라도, 중단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후 성관계로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에 해당한다.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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