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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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필요한 사항들 (수사 관련 사항들)

법적인 문제: 사법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등 가해자와 개인적인 해결을 시도한 흔적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 기록 등 제삼자와 상의한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사 절차 시 2차 피해 체크리스트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비난조의 질문을 받았나요?
● 평소의 품행, 평판, 직업(성매매 관련 직종 종사자), 성관계 이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나요?
● 피해자가 충분히 반항했는지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 차례 질문했나요?
● 증거물을 검토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담당 수사관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돌려보며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했나요?
●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위압적인 수사를 했나요?
●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나요?
● 미리 조치를 부탁했는데도 소환과정에서 피해가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았나요?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
    •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 재판 과정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친족, 상담원, 교사 등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우는 동석이 의무화됐습니다. – 특수 강도 강간이나 특수 강간, 친족이 가해자인 강간,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 시 상해·치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추행 미수인 경우
  • 피해 사실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경우, 조서를 작성할 때,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서명은 가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사가 전화 연락을 하거나 사건 관계 서류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이 사건 내용을 알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 사진, 사건과 관련된 사생활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출판물, 방송 매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 모욕, 반복 조사 금지
    • 검사 또는 경찰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연령, 심리 상태 또는 후유 장애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 비디오 녹화 진술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정신 장애가 있어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드시 비디오로 촬영해 보존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가 촬영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담 수사관 조사
    • 성폭력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을 교육받아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검사와 사법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 기소 여부 통지
    •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소 여부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험-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한국성폭력 상담소 지음, 2011,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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